퇴근 시간을 두 시간 앞당기고 싶어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회사는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채워 줍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보통 아래 두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단축 후 회사에서 받는 임금 + 고용보험 단축 급여
2026년 급여 계산 기준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에서 줄인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줄인 시간 | 계산에 쓰는 통상임금 | 2026년 상한·하한 |
|---|---|---|
| 매주 처음 10시간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50만원 |
| 10시간을 넘는 부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50만원 |
첫 10시간을 더 많이 보전해 주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자가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10시간 급여 =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첫 10시간 단축분 ÷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
10시간보다 더 줄였다면 아래 금액을 더합니다.
나머지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10시간 초과 단축분 ÷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
2026년 1월 1일부터 첫 구간 상한은 220만원에서 250만원, 나머지 구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계산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하루 2시간 줄인다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회사 임금 단순 예상:
300만원 × 30 ÷ 40 = 225만원 - 정부 단축 급여:
250만원 × 10 ÷ 40 = 62만5천원 - 합계 단순 예상: 287만5천원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정부 급여 계산에는 첫 구간 상한인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만 회사 임금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단축해도 유지되는 수당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과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주 20시간까지 줄이면 얼마일까요?
같은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처음 10시간과 나머지 10시간을 따로 셉니다.
- 첫 10시간:
250만원 × 10 ÷ 40 = 62만5천원 - 나머지 10시간:
160만원 × 10 ÷ 40 = 40만원 - 정부 단축 급여 합계: 102만5천원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정부 급여도 단순히 통상임금의 절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첫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의 보전 비율과 상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30일 이상 사용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허용받는 조건과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조건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축을 허용해도,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단축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순서로 들어가세요.
매달 신청해도 되고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지만,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온라인 신청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대략 계산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계산에는 월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연봉÷12와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월급과 정부 급여를 합치면 원래 월급보다 많아질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단축 급여의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넘는 부분은 정부 급여에서 줄어듭니다.
매일 똑같이 두 시간씩 줄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 범위에 들도록 회사와 시작·종료 시각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실제 운영 가능 여부는 업무와 회사 사정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이 글의 금액은 세전 단순 예상치이며 실제 회사 임금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수급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