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줄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한 달 예상 수입을 계산해요.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한 정보는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아요.

회사 월급은 통상임금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가정한 세전 예상액이에요. 수당과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격 조건과 계산 방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단축 후 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첫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기준금액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나머지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를 단축 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요.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근무를 합산 30일 이상 사용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 임금과 정부 급여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어요.

계산 방법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100%(기준금액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기준금액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를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 더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소한다고 가정한 단순 예상액입니다. 실제 임금은 회사의 임금 항목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지급액과 정부 단축급여의 합계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대략 확인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은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야 합니다. 고정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하루 2시간씩 줄이면 주 몇 시간인가요?

주 5일 근무라면 하루 2시간씩 줄였을 때 주 10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는 단축 후 주 30시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통상임금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든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정부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단축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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