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 후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와 약제비에 사용합니다.
지원금·휴가·할인
신청 시기와 지원 금액, 신청 사이트를 전부 정리했어요.
임신 중
임신 확인 후 신청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와 약제비에 사용합니다.
임신 확인 후
보건소 물품과 임산부 교통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고위험 임신은 전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출산 후 휴가일을 반드시 남겨야 하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산후도우미 이용권을 지원하며 주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전국 공통 급여와 거주지에서 제공하는 출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합니다.
육아 중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 권장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 권장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이며 한국전력 또는 행복출산으로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부모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 특례와 휴직기간 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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