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출산전후휴가 90일 —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그런데 이 90일을 마음대로 나눠 쓰지는 못합니다.

출산 후 45일은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앞에서 당겨 쓸 수 없고, 회사와 합의해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넉넉히 쉬려다가 정작 아기를 낳은 뒤에 쓸 날이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

출산예정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신 주수 계산기에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넣으면 예정일이 나옵니다. 거기서 45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늦어도 언제 휴가를 시작해야 하는지 잡힙니다.

며칠을 쉬나요?

구분기간출산 후 반드시 남길 날
한 명 출산90일45일
미숙아 출산100일45일
쌍둥이 이상120일60일

미숙아 기준이 2025년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났거나 몸무게가 2,500g에 미치지 못한 아기가, 태어난 지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90일이 아니라 100일입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셔도 뒤의 45일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늦어진 만큼 전체 기간이 늘어납니다.

나눠 쓸 수 있나요?

원칙은 이어서 쓰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44일 안에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신 적이 있는 경우
  • 출산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경우

나눠 쓰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상한이 220만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통상임금이 그보다 적어도 하한만큼은 받습니다.

주는 곳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처음 60일나머지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고용보험
대규모기업회사가 지급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여기에 다니시면 90일치를 모두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대규모기업에 다니시면 처음 60일치는 회사에서 받고, 남은 30일치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음 60일은 유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분은 그 차액을 회사가 채워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 자체는 회사에 알리고,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하기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을 고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회사가 발급하며 처음 한 번만 냅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
  •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확인 자료
  • 미숙아로 100일을 받으실 때는 진단서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돌보다 보면 훌쩍 지나가는 기간이라, 휴가에 들어가시면 첫 달에 바로 신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이어 붙이기

출산휴가 9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으로 이어 가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쓰는 중에 그 기한이 지나가 버리기 쉬우니,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을 먼저 잡고 거기서 30일을 거슬러 올라가 신청일을 표시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신청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산 전에 근무가 버거우시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32주부터 쓸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을 줄이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입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입니다. 막히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문의하세요.

계약직인데 계약이 휴가 중에 끝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 기간은 휴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까지의 급여는 받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휴가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는요?

퇴사한 날까지의 급여는 받습니다. 그 뒤 기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 제도와 별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같은 고용24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휴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신청은 같은 고용24 메뉴에서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면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7월. 급여 상한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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