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입덧이 심한 날에도 아침 지하철을 타야 하고, 배가 부른 뒤로는 퇴근길 한 시간이 유난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허용할 의무를 지웠고,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게다가 일을 덜 한다고 임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몇 주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신 주수 계산기에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시기가 걸려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주수부터 알아야 합니다.

언제 쓸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임신 32주 이후입니다. 하루 2시간을 줄입니다.

시기사용 가능 여부
임신 12주까지쓸 수 있습니다
13주 ~ 31주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32주 이후쓸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아쉽지만, 입덧이 심한 초기와 몸이 무거워지는 후기를 특히 힘든 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뒷 구간이 36주에서 32주로 당겨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남아 있으니, 32주가 지났는데 36주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바뀐 규정을 알려 주세요.

32주 전인데 몸이 힘들면요?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를 따로 열어 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해당 질환을 정해 두었고, 그 질환으로 진단받으셨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면 됩니다. 조산기가 있어 안정을 권고받으신 분이라면 진료받는 병원에서 먼저 상의해 보세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입니다.

법이 이 부분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분이 6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은 같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원래 8시간이 되지 않는 분은 6시간이 되도록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회사에 내는 것이라 온라인 신청 창구가 따로 없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냅니다
  2. 문서에 임신 기간, 단축을 시작하고 끝낼 날짜, 바꿀 출퇴근 시각을 적습니다
  3.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회사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시고, 없으면 위 내용을 담아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헷갈리시면 고용노동부가 계산표를 내놓았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 (고용노동부)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제도 전반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먼저 위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여 주며 법에 정해진 제도라고 설명해 보세요. 대개는 담당자가 제도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고, 근거를 보면 정리됩니다.

그래도 막힌다면 아래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입니다.

다음에 챙길 것

임신 32주에 이 제도를 시작하셨다면, 곧이어 챙기실 것이 둘 더 있습니다.

  • 33주 무렵부터 준비하는 출산전후휴가 —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남겨야 해서 시작일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시간을 어떻게 나눠 쓰나요?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당기거나, 앞뒤로 1시간씩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는 출퇴근 시간대와 몸 상태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계약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12주에 쓰다가 멈추고 32주에 다시 써도 되나요?

됩니다. 두 구간은 각각 열려 있습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한 시간만큼 연차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연차와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임금을 깎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면 1350으로 먼저 상담해 보세요.


기준 시점: 2026년 7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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