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이 심한 날에도 아침 지하철을 타야 하고, 배가 부른 뒤로는 퇴근길 한 시간이 유난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해 둔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허용할 의무를 지웠고,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게다가 일을 덜 한다고 임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몇 주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신 주수 계산기에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시기가 걸려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주수부터 알아야 합니다.
언제 쓸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임신 32주 이후입니다. 하루 2시간을 줄입니다.
| 시기 | 사용 가능 여부 |
|---|---|
| 임신 12주까지 | 쓸 수 있습니다 |
| 13주 ~ 31주 |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
| 32주 이후 | 쓸 수 있습니다 |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아쉽지만, 입덧이 심한 초기와 몸이 무거워지는 후기를 특히 힘든 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뒷 구간이 36주에서 32주로 당겨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아직 남아 있으니, 32주가 지났는데 36주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바뀐 규정을 알려 주세요.
32주 전인데 몸이 힘들면요?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으셨다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를 따로 열어 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해당 질환을 정해 두었고, 그 질환으로 진단받으셨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면 됩니다. 조산기가 있어 안정을 권고받으신 분이라면 진료받는 병원에서 먼저 상의해 보세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입니다.
법이 이 부분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분이 6시간을 일해도 받는 돈은 같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원래 8시간이 되지 않는 분은 6시간이 되도록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제도는 회사에 내는 것이라 온라인 신청 창구가 따로 없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냅니다
- 문서에 임신 기간, 단축을 시작하고 끝낼 날짜, 바꿀 출퇴근 시각을 적습니다
- 의사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회사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시고, 없으면 위 내용을 담아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헷갈리시면 고용노동부가 계산표를 내놓았습니다.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제도 전반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먼저 위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여 주며 법에 정해진 제도라고 설명해 보세요. 대개는 담당자가 제도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고, 근거를 보면 정리됩니다.
그래도 막힌다면 아래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입니다.
다음에 챙길 것
임신 32주에 이 제도를 시작하셨다면, 곧이어 챙기실 것이 둘 더 있습니다.
- 33주 무렵부터 준비하는 출산전후휴가 —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남겨야 해서 시작일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시간을 어떻게 나눠 쓰나요?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당기거나, 앞뒤로 1시간씩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는 출퇴근 시간대와 몸 상태를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도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계약 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12주에 쓰다가 멈추고 32주에 다시 써도 되나요?
됩니다. 두 구간은 각각 열려 있습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한 시간만큼 연차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연차와는 무관한 제도입니다. 임금을 깎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면 1350으로 먼저 상담해 보세요.
기준 시점: 2026년 7월.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