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육아휴직 신청하기 —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기가 태어난 뒤에 쓰는 것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 시기를 넘기려고 미리 당겨 쓰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 언제 말을 꺼낼지 재다가 이 기한에 걸려 시작일을 한 달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지금 몇 주인지 확인하고 역산해 보세요. 임신 주수 계산기에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넣으면 주수와 출산예정일이 함께 나옵니다.

누가 쓸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지금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분

일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이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신 중에 신청하실 때는 아직 아기 이름이 없으므로 이름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은 1년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으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기간
혼자 쓰는 경우1년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각각 1년 6개월
한부모1년 6개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1년 6개월

한쪽만 길게 쓰겠다고 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을 채워야 양쪽 모두 6개월씩 더 받습니다.

나눠 쓰는 것도 됩니다. 3회까지 나눌 수 있어서 모두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한 번, 태어난 뒤에 네 번을 쓰셔도 됩니다.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다니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지급 수준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월 160만원

복직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 나머지를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붙잡아 두었다가 복직 후에 줬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한 육아휴직부터는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하고,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습니다

아기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오릅니다.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 여섯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번갈아 써도 됩니다.

부부가 둘 다 쓸 생각이 있으시다면, 두 사람 모두 아기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도록 짜 두세요.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고,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 개월 수만큼 최대 첫 6개월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단계로 나뉩니다. 휴직 자체는 회사에,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1. 회사에 휴직 신청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임신 중이라면 출산예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2.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합니다. 매달 신청하며, 늦어도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로그인한 뒤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고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휴직하는 동안 미루다가 통째로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매달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출산휴가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으로 이어 붙이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나오는 돈도 신청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출산휴가 쪽은 출산전후휴가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어서 쓰실 계획이라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을 먼저 잡고, 거기서 30일을 거슬러 올라가 육아휴직 신청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에 몸이 힘드셔서 당장 근무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보세요. 하루 2시간을 줄이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6개월 미만 근무를 뺀 나머지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막히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

아빠도 임신 중에 쓸 수 있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쓰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는 아기가 태어난 뒤부터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나요?

무급이 원칙입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따로 얹어 주는 곳도 있으니 사규를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어느 쪽이 나은가요?

쉬는 것과 줄여서 일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남은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서, 복직 시점을 늦추고 싶으시다면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는데 첫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자녀마다 따로 셉니다. 첫째로 쓴 육아휴직과 둘째로 쓸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7월. 급여 상한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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