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부부의 실제 휴직기간과 세전 월 통상임금으로 예상 급여를 계산해요.
부부 합계
- 엄마 예상액
- 아빠 예상액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격 조건과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로 계산해요.
부모 모두 각자의 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까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을 각각 적용해요. 두 휴직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 최대 18개월, 그 밖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온전한 달 뒤 남은 일수는 실제 기간에 비례해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두 사람이 같은 날 휴직해야 하나요?
아니요. 각자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두 사람 모두 사용하면 공통 사용 개월 수에 특례가 적용돼요.
금액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부부 합계와 엄마·아빠 예상액을 모두 가장 가까운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약’ 금액으로 보여 드려요.
계산 방법
부부 모두 직장인으로 보고, 아이 출생일과 엄마·아빠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세전 월 통상임금을 입력받습니다.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포함한 실제 휴직기간을 온전한 달과 남은 일수로 나누며, 남은 일수는 해당 휴직 개월의 실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를 적용합니다. 부모 모두 각자의 휴직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이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 중 최대 첫 6개월에 각각 250·250·300·350·400·450만원 상한과 통상임금 100%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 최대 18개월, 그 밖에는 최대 12개월까지 계산합니다. 화면의 금액은 입력값과 급여 상한으로 계산한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같은 기간에 쉬어야 부모 함께 제도를 받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되고, 두 휴직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 개월 수만큼, 최대 첫 6개월에 특례 상한을 적용합니다.
Q. 12개월을 넘겨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3개월 미만이면 각자 최대 12개월입니다.
Q. 남은 며칠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온전한 달을 먼저 세고, 마지막에 남은 일수는 해당 휴직 개월의 실제 전체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합니다.
Q. 화면에 나온 금액을 확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 사용 요건 등 개인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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